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 용역사였던 ㈜동방 등 6개 사업자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했다.
이중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 사업자들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Self Propelled Modular Transporter),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하다.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등 6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3억9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