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건수는 은행당 1~3건 내외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지 않았지만 ▲펀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 관리태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고객 관련 중징계 사안이 다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됐다.

징계조치일 기준으로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총 16건으로 전년 대비 2건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3건, 신한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이 2건 순이었다.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는 각 1건씩 징계를 받았다.
가장 많이 발견된 징계 사유는 '펀드 불완전 판매'였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이 펀드 불완전판매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최근 징계를 받은 국민은행은 펀드 및 신탁 판매시 불완전판매 및 녹취의무 위반 사항 등이 발견돼 과태료 11억5500만 원이 부과됐다. 징계안에 따르면 국민은행 모 지점에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와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하지 않아 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어긴 것이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사모펀드 4개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지적돼 기관 주의와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다.
2017년 10월 일부 영업점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라임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로 사모펀드 판매 3개월 정지와 과태료 57억 원 조치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 불완전판매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조치가 부과됐다. 기업은행도 지난해 2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기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47억1000만 원 징계가 확정됐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활용해 적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일부 부서가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다른 은행에서 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동의없이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픈뱅킹 데이터 조회가 필수적인지 검토없이 전 영업점 직원에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보호 관리대책을 소홀히 했던 점도 드러났다.
일부 지점에서는 퇴직연금 IRP 개설 과정에서 계좌개설 이전에 명의인이 사망했음에도 영업점 직원이 명의인이 신청한 것처럼 자신이 서류를 작성하고 계좌를 대리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발견됐다.
하나은행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및 분리보관 미이행으로 지난해 10월 금감원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지났지만 고객 개인신용정보 1845만2533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그룹사 소개 영업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점도 적발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유일하게 금감원 징계를 받았다. 징계안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계열회사 임원을 비롯한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신용공여는 불가능하다. 이 외에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위반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등의 내용도 적발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