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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감원 제재 5건...삼호저축은행, 직원 횡령·배임 등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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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감원 제재 5건...삼호저축은행, 직원 횡령·배임 등으로 가장 많아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1.04 07: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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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는 5건으로 전년 9건 대비 4건 줄어들었다. 주로 내부통제시스템 미흡에 의한 내부 경영 문제 및 전산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제재가 많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별 제재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항목은 13건에 달했다. 위반 항목과 제재 건수가 다른 것은 여러 항목에 대해 한 날짜에 제재한 것이라면 제재 건수는 1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별로 삼호저축은행이 위반항목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성저축은행이 4건, 키움예스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이 각 1건씩 제재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삼호저축은행에 임직원 횡령·배임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5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임직원 9명에 대해 문책경고(1명), 주의(5명), 면직(1명), 견책 및 과징금 부과(1명), 감봉(1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내용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융사는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삼호저축은행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등을 해선 안되지만 삼호저축은행 임직원은 차주에게 11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1100만 원(대출금의 1%)을 수수했다. 또한 PF대출 10억 원을 취급하면서 수취한 PF수수료 1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외에도 삼호저축은행은 대주주의 회계감사 용역비 등 465만 원을 대신 지급했고, 자산총액(3009억 원)이 3000억 원을 초과하였음에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다. 

삼호저축은행 관계자는 "해당 제재 건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해 조치를 취했으며, 절차에 따라 경과보고도 한 상태"라며 "가수금도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알리는 등 환급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자금세탁행위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1월 중으로는 종결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성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금감원으로부터 개별차주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의 이유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3억8100만 원, 과태료 4000만 원 등의 조치를 받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개인에게 자기자본의 20%와 8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오성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건, 40억 원을 취급해 한도를 32억 원 초과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되지만 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2명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키움예스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규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체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취약점 노출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 보안성심의를 수행하지 않았다. 

JT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 3700만 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JT저축은행은 검사 기간 중 할부금융 1만2279건, 578억 원과 관련해 할부제휴업체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금감원으로부터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등의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은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콜센터 상담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한 차주들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고 수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제재 초지를 받은 저축은행들이 경과 보고에 대해 잘 이행한 바 있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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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파헤쳐 2023-06-14 01:11:06
기자님 이 은행은 작전세력이 들어간 듯합니다.
아래 전북일보 기사 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www.jjan.kr/article/2023061358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