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는 개인투자자 A씨와 B씨가 하나은행과 은행 소속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8889만 원, B씨에게는 2억606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펀드 손실액의 60% 수준이다.
DLF는 주가지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와 이 펀드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A씨와 B씨가 투자한 DLF는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 금리 연계 상품이었고 A씨는 1억7570만 원을 투자해 84.3% 손실이 발생했고 B씨는 5억8050만 원을 투자해 85.4% 손실을 입었다. 원금 대비 약 15% 가량만 돌려받은 셈이다.
이들은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의 투자위험도 분류상 위험등급 1등급에 속하는 고위험 상품이었지만 A씨와 B씨는 PB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하나은행과 해당 PB가 공동으로 A씨와 B씨에게 손실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인 A씨와 B씨 역시 투자검토를 게을리한 점을 일부 인정해 손해율보다 배상비율이 낮았다.
하나은행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