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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가상자산 이용 범죄 시 피해구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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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가상자산 이용 범죄 시 피해구제 적용"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2.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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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검찰, 경찰, 금감원, 은행연, 가상자산거래소와 TF 구성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은 크게 ▲가상자산을 이용하거나 ▲선불업 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역으로 신고해 통장을 묶어버리는 통장협박 유형이 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은 금융회사 계좌로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가상자산으로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식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식과 피해자가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 등이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범인 계정으로 간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범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면 직접 거래소에 계정 정지를 요청해야 하지만, 전자지갑 주소만으로는 어떤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가상자산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서도 금융사와 동일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더라도 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4월 중 보이스피싱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거래소는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숙려기간을 도입한 상황이라 가상자산의 현금화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해외거래소 전송 시엔 협약을 맺은 해외거래소에 한해 본인이 만든 전자지갑으로만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남아있다면 피해금 환급이 되지만 해외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출금된 경우 자금 추적이 어려워 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는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 전송 시 본인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7월 중 금융보안원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를 올 하반기 중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 시에도 동일한 숙려기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간 경우 신속하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불업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00페이(선불업자)를 통해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피해자는 범인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선불업자로부터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범인의 계좌를 알 수 있어 확인에 2~3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신고시 선불업자에게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종 수취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통해 어느 은행으로 갔는지 신속히 알 수 있어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에 대한 대응책도 개정안에 포함토록 했다. 통장협박 유형으로는 범인이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에게 임의로 금전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해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당하게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범인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보내도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고 영업에 큰 지장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법은 통장협박을 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금융사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피해금환급절차가 종료되는 기간(약 3개월)동안 관련 계좌 사용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일부지급정지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명의인 정보, 거래내역, 합의금 요구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계좌잔액 중 피해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유지(일부 지급정지)하여 피해자에 대한 환급절차가 가능하도록 보완한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은행에선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의심거래가 탐지되었음에도 임시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업무시간 외 피해의심거래 탐지 시 은행마다 서로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은행에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주요 발생시간대인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모니터링 직원이 대응하고, 오후 8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자동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백브리핑을 진행한 남동우 금융위원회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은 통장협박 판단 기준을 금융사에 맡길 시 소극 대처 우려에 대한 질문에 "현재 금융회사도 법적으로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최대한 소명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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