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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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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으면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안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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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된다.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과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경과를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이다.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직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자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월 20만 원 지원보다는 적다. 개인소득에 따라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월 2만4000원이다. 75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기여금 지원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산에 제한이 있어 더 많은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수는 300만 명으로 예측했다.

최소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된며 이후 2년 동안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리는 취급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기가 되면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를 받게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대면 심사를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유지심사는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심사는 제외하고 개인소득 심사만 진행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과는 동시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다면 만기 후 가입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만 하고 말 상품이 아니다”라면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후에 가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외에 중장년층과 고령층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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