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는 “가족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 회장은 그간 가족과 가문의 화합을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 원 규모다. 구 회장은 ㈜LG 주식 8.76%를 물려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상속받았다. 김영식 여사에게 상속된 지분은 없다.
일각에서는 LG家의 세대가 내려오면서 가풍이 희미해지고 자칫 경영권 다툼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나온다.
LG는 1947년 창업 후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승계해오면서 경영권 분쟁은커녕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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