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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직구 사이트에 카드 결제정보 저장 삼가야"…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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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직구 사이트에 카드 결제정보 저장 삼가야"… 소비자경보 발령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3.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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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한 해외 직구 배송대행 사이트에 카드정보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사용하곤 했다. 그런데 해당 카드로 호주의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는데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최 씨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 피해를 막았지만 아찔한 기억이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 해킹당하거나 정상적인 사이트로 위장한 피싱 앱에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탈취된 카드정보로 인해 카드 부정사용도 늘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로 결제 할 때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나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등 개인정보입력을 요구한다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교묘하게 피싱결제창을 삽입해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정상 사이트로 위장한 카드 결제 피싱 사례.
▲ 정상 사이트로 위장한 카드 결제 피싱 사례.

또한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할 때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해놓는 것을 삼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해외 중소형 온라인 가맹점은 결제된 카드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킹이나 피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직구사이트를 이용할 때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정보유출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가상카드 번호는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돼 유출돼도 비교적 안전하다.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된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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