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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쪼개기 허가' 부실시공 막는다...국토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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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쪼개기 허가' 부실시공 막는다...국토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출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3.16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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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쪼개기 허가’로 인해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열악한 주거환경, 부실시공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투자 수요가 몰인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한다. 그런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보니 주택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의무점검 미이행으로 향후 부실시공 집단민원 발생 시 행정적인 해결방안 한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도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방지책도 내놨다.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서 주택을 하나의 단지로 일정 세대수 이상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를 통해 검증하는 승인 절차 등도 함께 건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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