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매 분기별 금융회사 자체 개발상품으로 새희망홀씨,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제외된다.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와 고통분담 또는 이익나눔을 목적으로 신규 출시한 상품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은행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우 등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영세사업자 애로 해소에 기여하는 상품 등이다.
우수사례 신청은 금융상품 신고접수 전에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신청하거나 금감원 약관 수리 과정에서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을 권고한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후 금감원 소관부서에서 우수사례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 협의체에서 최종 심의 및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출시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상품의 특징, 효과, 판매관리 동향 등을 감안해 각 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가령 2분기 출시 상품에 대해서는 7월에 발표하는 식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상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 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첫 발표는 올해 1월 이후 출시된 상품 중에서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5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금융상품 개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말포상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병행해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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