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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최대 100만 원... 소액생계비 대출 27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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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최대 100만 원... 소액생계비 대출 27일 선보인다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3.2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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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2일 9시부터 사전예약을 신청받고, 27일 9시부터 상담이 진행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6곳에 직접 방문해 지출 용도와 상환 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면서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대상자 가운데 제도권 금융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대부금융협회가 추정하는 불법사금융 평균금리는 414%에 달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최초 50만 원을 당일 즉시 지급한 뒤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면 최초 대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대출한도는 이른바 ‘내구제대출’이 50만 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도상황수수료는 없고 만기는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초 5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자는 월 6416원 수준이다. 6개월간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하면 이자 부담을 5166원으로, 추가 6개월 후에는 이자를 3916원으로 낮추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총 1000억 원 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대출상담을 하면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취업지원 등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원스톱 종합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로는 전국 3500여 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이 원스톱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160여 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직업상담사를 통한 취업 알선‧면접코칭, 취업성공수당 지원과 같은 취원지원도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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