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한 후 실제 금리 인하 수준이 얼마인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에는 금리 인하 요구건수,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 세칙에 실제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하도록 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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