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매트 과열로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공동 주문 플랫폼에서 탄소섬유로 제작된 전기매트를 구입했다.
지난 2월 김 씨는 배 부위가 따끔한 느낌이 들어 매트를 살폈다가 깜짝 놀랐다. 매트 일부분이 과열 돼 새까맣게 타버린 상태였다. 김 씨는 신체 일부에 물집이 잡히는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는 즉시 업체 측에 제품 검수를 요청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품을 검수한 업체는 ‘소비자 과실’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씨가 전기매트 아래 깔아 두었던 매트리스가 폼 소재여서 문제가 됐다는 것.
김 씨는 “매트리스에 전기매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두 명이 아닌데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라며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 어이없는 논리로 피해 보상을 거절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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