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1회 10일에서 1회5일로 줄이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24일 “청약 처방일수 변경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분심위 개최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손보협회 역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이미 2013년 분심위에서 처방일수 조정을 논의했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정은 무조건 1회10일 처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동차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22년 약 1조500억 원으로 2015년 1조2000억 원에 비해 12.5% 감소했지만 한방진료비는 36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317% 폭증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도 2015년 1000억 원에서 2022년 2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국민을 믿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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