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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표가 내부통제 감독책임...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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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표가 내부통제 감독책임...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3.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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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표가 내부통제 감독책임을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한 대형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부실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 및 보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내부통제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책임을 두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회사는 임원 중에 불완전판매, 횡령, 배임 등 영역별로 관리책임자를 두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험관리책임자 역시 리스크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기준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유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금융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몰랐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곤 했다"며 "대표이사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보고 체계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책임을 다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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