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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적발..."파인에서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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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적발..."파인에서 등록업체 확인하세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3.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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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등록 대부업자가 SNS와 인터넷상에서 대부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액 또는 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가 적발됐다.
 

▲ 한 대부업체 광고. 대부업자명, 대표자 성명 등 주요 정보가 빠져있다.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한 대부업체 광고. 대부업자명, 대표자 성명 등 주요 정보가 빠져있다.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특히 대부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상 광고에 ▲대부업자명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제비용 ▲경고문구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 위반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한다고 강조했다.

등록대부업자 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자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 이용시 고금리 또는 불법추심이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당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각종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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