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측은 28일 “그동안 최태원 회장 측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노소영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입장문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른바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노 관장은 3월 27일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은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보도자료는 언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위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 노소영 관장도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록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립된 법리라는 게 SK 측의 입장이다.
적어도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최 회장 측은 “개인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