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대상인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업체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2%, 일반 2.23% 수준에 달했다.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영세 1.09%, 일반 2.39% 수준이었다.
특히 이번 수수료율 공시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사는 평균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2021년보다 0.29%포인트 하락한 1.73% 수준으로 낮췄다.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1.46%로 0.49%포인트 대폭 인하했다.
금감원은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업계가 추진해 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시장 자율경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번이 최초 공시다.
금감원과 업계 공동 작업반은 6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 수수료율로 구분했다.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로 나눠 공시된다.
앞으로 수수료율 공시는 매 반기 말로부터 1개월 이내 공시하고 최초 공시는 회계법인 검증을 거치되 이후에는 확정된 기준에 따라 올리게 된다. 수수료율은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사업자 간에 결제수단(카드‧선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경쟁이 촉진돼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은 결제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도 있어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