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비덴트는 현재 빗썸 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이고 빗썸 코리아 지분도 10.22%를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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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비덴트는 현재 빗썸 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이고 빗썸 코리아 지분도 10.22%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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