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서 미승인된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또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개 가찬식품의 고추잡채, 대상푸드플러스의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 찌개에 사용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은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만약 현재 이같은 주키니 호박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4월 2일 일요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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