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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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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 회수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4.0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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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3월 30일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배상금 1700억 원 및 지연 이자 등에 대해 약 863억 원 규모의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로 대물 변제를 통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0일 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는 그 중 19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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