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 30일 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원을 지급하고 한 전 대표는 그 중 190억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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