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주키니 호박 원료 가공식품 조사를 통해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유전자 검출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주)한우물 - 닭고기볶음밥, 소불고기볶음밥, 새우볶음밥, 채소볶음밥 ▲(주)신세계푸드 음성공장 - 칼만둣국 ▲(주)프레시지 -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 ▲(주) 현대그린푸드스마트푸드센터 - 건강한짜장소스, 단호박콩크림리소도&뽀모도로 치킨, 매콤라타투이뇨끼, 매콤주꾸미짜장밥, 불고기퀘사디아, 밸런스밀 스파이시 치킨&쿠스쿠스, 주꾸미 짜장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