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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타 플랫폼 진출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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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사 타 플랫폼 진출 막은 구글에 과징금 421억 부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4.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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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됐다.

특히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등 대형게임사는 물론 중소게임사에까지도 이같은 방식으로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를 막는 등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다. 또 구글은 이같은 행위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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