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에서는 개인고객 및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셈이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고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업고객 비대면 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정책은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고자 하는 김성태 은행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 성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환원해 가치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