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2025년 5월까지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사업자의 지정기간이 연장되고, 신규 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된 마이데이터 외에도 4건의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이외에도 1건은 변경, 2건은 규제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은 오는 2025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루센트블록은 2025년 4월까지, 펀블은 2025년 5월까지다.
부산은행이 신청한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와 하나은행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도 2025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삼성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는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신용카드의 건당 결제한도 5만원을 폐지하고, 이용가능 업종에 잡화나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했다.
신한카드가 요청한 규제개선도 받아들여졌다. 신한카드는 ‘신한 pLay’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를 특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했었다.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MVNO)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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