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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수십배 이익난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 유사수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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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후 수십배 이익난다" 가상화폐 관련 불법 유사수신 기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4.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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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되지 않은 특정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할 경우 상장 후 수십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수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7.5% 증가한 59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불법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내 대기업이 직접 투자한 코인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짜 상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코인 지갑 사이트를 만들어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특히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 예정임을 공지한 것처럼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소속 임직원인 것처럼 사원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무엇보다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원금보장과 함께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아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하다며 투자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불법 업체이고 개인정보 제공시 자신도 모르게 고액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특정 코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여부는 투자 전에 반드시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를 통해 상장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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