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최근 외부에서 지적한 매입가격, 절차 등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개선하고 올해 총 2만6461호를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LH는 서울 칸타빌 등 미분양 주택 매입 건의 감찰실시 결과 매입규정 미준수 사항이 일부 확인돼 처분할 예정이다. 별개로 매입임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후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우선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토록 바꾼다.
미분양 물량을 사들이는 '준공주택매입' 방식의 경우 매도자(업계) 자구노력 부담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민간의 건설 예정인 주택에 대해 매입을 약정하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발달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하기 위해 입지 선택, 설계 및 시공, 주택품질 점검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기존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도 실시한다. 사후 타당성 조사 이후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실시한다.
매입심의 제도도 개편한다. 종전에 내부직원이 일부 참여했던 매입심의 절차는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가격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를 심의위원에 추가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한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은 1만7838호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