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에 사는 김 모(여)씨는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의 검정색 바람막이를 구매했다. 재킷을 입고 나간 날 약간의 비를 맞았는데 집에 돌아와 벗어보니 안에 입은 흰색 티셔츠가 검게 물들어 있었다.
판매업체에 항의했지만 "이미 착용해 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온라인쇼핑몰도 판매점과 해결하라며 선을 그었다.
김 씨는 "제품 하자로 옷을 버려 억울한데 보상은 커녕 교환이나 환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쇼핑몰에서도 해결방법을 찾아주지 않아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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