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KB손해보험 경영 유의 조치...“CCO도 실적따라 가점”
상태바
금감원, KB손해보험 경영 유의 조치...“CCO도 실적따라 가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4.18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손해보험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게도 매출기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또한 이사회 실적평가 시 자체평가를 100%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KB손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요구 15건과 경영유의 8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손보는 지난해 임원 성과평가기준을 만들면서 ‘타본부매출기여’ 항목을 신설했는데 CCO 등 업무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게도 이를 적용했다.

금감원은 “CCO 등 임원의 직무 수행 독립성을 확보하고 담당 업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실적 평가 시 자체 설문조사를 통한 자기평가를 100% 반영했다. 금감원은 “자기평가 외에 주관부서 평가, 회의 참석률 등 다면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미국지점 회계법인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재보험사 특약재보험 관련 분쟁으로 소송 비용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제도 운영에도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았다. KB손보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의자료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지만 ‘긴급한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달았다.

이에 근거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안건 확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회의 1~2일 전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