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은행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넘기면서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