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보험사 긴급출동 와서는 "사설 견인차 불러라"...판단은 현장기사 몫
상태바
보험사 긴급출동 와서는 "사설 견인차 불러라"...판단은 현장기사 몫
보험사, 추가비용 부담 불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4.23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운행중 진흙탕이나 논두렁에 빠지면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비나 기술적 문제로 현장에서 거절하는 일이 왕왕 생긴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서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4월 초 논두렁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장에 온 기사가 상황을 살펴보더니 ‘할 수 없는 작업’이라며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결국 사설 견인차를 불러 25만 원을 지불해야 했던 박 씨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견인비용을 모두 지원하긴 어렵다며 4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구난 서비스 1회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 씨는 “사설 견인차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보험사 긴급출동 기사는 할 수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긴급출동 역시 보험 서비스 중 하나인데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제대로 이용 못 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사들은 현장 기사 판단으로 구난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종류와 무게에 따라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논두렁과 진흙탕에 빠진 정도에 따라서도 구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대부분 보험사가 마찬가지다.

박 씨의 경우처럼 장비나 기술적인 문제로 구난이 불가능할 때는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으며 비용 역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모든 케이스가 달라서 규격화하기는 어렵지만 현장 기사가 차량과 장비 등을 모두 감안해 거절하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있다”며 “긴급출동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 차원인 만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무조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차가 많지 않은 지방은 현지에 있는 사설업체들과 연계하는 식인데 이 때문에 지역마다 장비 차이가 나기도 한다”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사설 업체를 이용해 비용이 생겼다고 하면 4~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서비스를 1회 차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