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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금융사기 피해 12억 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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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안심보상제’로 금융사기 피해 12억 원 도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4.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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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도입된 지 1년 6개월 동안 1620여 건의 피해를 도왔다고 27일 밝혔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앞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1620건을 대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 보이스피싱이 41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1579건이었다.

안심보상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영 중인 것은 국내 은행 가운데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이후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받게 된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입은 최초 1회의 피해에 한해 보이스피싱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중고거래 사기 등 부정송금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피해고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15억80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도왔다. 
 

이외에도 부정 거래를 감지해 사전에 차단하는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기술도 한층 고도화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토스뱅크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앱 이용 패턴을 24시간 모니터링, 부정거래를 감지해 차단하고 있다. 고객의 기존 금융거래 패턴과 배치되는 ‘이상거래’가 나타날 경우 차단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검증 강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금융결제원 인증 및 수기검증, 자체 진위 판별 시스템까지 3단계로 이를 높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는 고객이 겪는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은행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도입하고,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고도화 함으로써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객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7126건으로 피해 금액은 총 1조66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0.1%를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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