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지난해부터 불법 금융거래 및 자금세탁 등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구 등 영업현장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업무 특성화 교육과 임직원의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는 금융거래 관련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해야한다.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를 교육하고, 자금세탁 목적의 의심거래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거래를 보고한 임직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무엇보다 임직원의 신속한 신고가 불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내 캠페인을 통해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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