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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대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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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회장·키움증권, 라덕연 대표 명예훼손 고소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5.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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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은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라덕연 대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한 작전 세력을 이끌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라덕연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라덕연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라덕연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스스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다는 점을 자인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 회장을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칭했다.

고소인들은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소인 라덕연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마치 김익래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위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다’를 골자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해당 주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키움증권이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라덕연 발언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세력과 연계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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