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저축은행들이 민원 감축을 위해 고객패널을 모집하는 등 업권 전반의 노력으로 민원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9개 저축은행 민원건수는 10건으로 전년 동기 11건 대비 줄었다. 저축은행 민원건수는 업권 내에서 민원 점유율이 2% 이상이고, 총자산 1조 원이 넘는 경우만 공시된다.

이어 JT친애저축은행과 다올저축은행도 각 2건을 기록했으며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1건씩이었다. 웰컴저축은행은 전년 동기 4건에서 올해 1분기 1건으로 줄였다.
KB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민원이 한건도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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