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상거래 통지서비스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 내부의 횡령, 자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CEO 또는 CFO에게 거액거래, 심야거래, 특이거래 등을 통지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뱅킹 채널에서 모니터링한 일상적인 거래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패턴을 감지해 통지해 경영진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돕는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12일부터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업의 자금사고 패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해 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고객의 안전한 거래를 돕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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