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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 타행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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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 타행 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5.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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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우리은행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와 ATM, 텔레뱅킹으로 다른 은행 이체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3·3 패키지'의 일환으로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 대상 창구·ATM·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8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과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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