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 총 39개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사업자로부터 1995만 원의 이득을 취득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 7일,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정부가 지원한 버팀목자금 200만 원 가운데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 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다음날인 2021년 1월 8일, 재차 수령가이드를 배포했고, 가맹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아, 가맹사업자들이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또한,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0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경과하기 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피투피시스템즈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의 위 3개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행위금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