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8일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으로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으로 ▲미공개정보이용이 43.4%로 가장 높고 ▲부정거래가 29.6% ▲시세조종이 23.4% ▲시장질서교란이 3.6%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징금 등 ▲행정조치 없이 고발·통보만 한 경우가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통보된 사건 대부분은 3대 불공정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검사의 낮은 기소율, 사법당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로 인해 시장참가자들은 실효적인 제재수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형사처벌에만 의존하다 보니 재범 비율도 2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또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SG발 주가폭락 사태를 계기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증권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 금융투자상품은 증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하며, 상장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된다.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동시에 금융·상장회사의 임원선임도 제한된다. 위반행위자의 직급과 상관없이 지정이 가능해지는데 위반행위 당시는 직원 신분이더라도 위법성의 정도가 클 경우, 향후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상장사에 적용되며 금융회사는 상장여부를 무관하게 적용한다.
윤 의원은 "증권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발과 형사처벌 위주의 평면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증권거래 금지 및 임원선임 제한 등예방대책을 통해 제재수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준비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사실을 공표하고 상장사에게는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기적인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