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면 해당 보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요 민원사례를 중점으로 유니버셜종신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한다.
보험 가입시에는 본인이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보험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 이해되지 않거나 설명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유예는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를 대체납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납입유예 이후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한 경우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미납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에 더하여 이자 등을 납부해야한다.
해당 미납보험료나 인출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도 있음을 유념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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