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감독원은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 경매 기일이 도래한 61건의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들은 전세사기 관련해 매각‧경매 현황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은 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안으로 열리는 '재개발·리모델링 공적 지원' 정책토론회 22일 개최 현대차, 주행성능 극한으로 끌어올린 '아이오닉 6N' 세계 최초 공개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전담조직 구성...김동연 지사, "신청 차질 없게 챙길 것" 택배 3사, 역대급 폭염에 안전 배송 최우선...“무리한 배송·작업 NO”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전국 시승 행사 개최...월 33만원 금융 상품도 마련 118년 만의 폭염...김동연 지사,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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