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퇴직연금 '연금기능' 강화 골자...윤창현 의원 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퇴직연금 '연금기능' 강화 골자...윤창현 의원 퇴직급여법 개정안 발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6.27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연금의 연금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근로자 매칭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지난 2005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 확보와 기존 퇴직금 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고 중소 및 영세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급여 지급에도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일시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강력한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퇴직일시금이라는 특수성과 여전히 근로자의 일시금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금수령 형태를 원칙화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게 발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 제도 도입률이 24%로 매우 낮아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노후재원 형성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칭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려고 해도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자가 많아 현행 세제혜택만으로는 유인이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퇴직 후 가게보증금 또는 자녀증여로 쉬이 사라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