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다.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가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여 시장 참여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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