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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금융사 상근 감사' 관행 바뀔까?...'금융사 취업 오해 없어야' 발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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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출신 '금융사 상근 감사' 관행 바뀔까?...'금융사 취업 오해 없어야' 발언 파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07.0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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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감원 출신들의 '상근 감사' 선임 관행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회사 임원으로 옮기는 금감원 전직 임직원 상당수가 금융회사의 상근 감사 또는 감사 총괄과 같은 감사 업무로 옮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은 이들이 가진 풍부한 감독·검사 역량을 통해 금융회사 감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상근 감사가 금융당국의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어왔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 국민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감원 출신의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 국민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금감원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금감원 출신 금융회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국민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이권 카르텔 척결 기조를 이어가면서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춰 금융권 로비나 이권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 

◆ 은행과 금융지주계열 비은행 자회사에 집중된 금감원 출신 감사들

금감원 출신 상근 감사는 주로 은행권에 집중된 점이 특징이다. 현재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제주은행 제외) 상근 감사는 모두 금감원 출신 인사다. 이들은 연간 수 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으면서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김영기 전 은행담당 부원장보, 신한은행은 류찬우 전 비은행담당 부원장보가 상근 감사를 역임 중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각각 민병진 전 은행담당 부원장보와 양현근 전 은행담당 부원장보를 상근 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농협은행도 지난 달 고일용 전 은행리스크업무실장을 신임 상근 감사로 영입했다.
 


지방은행 중에서도 한은 출신을 임명한 제주은행을 제외한 5곳 모두 금감원 출신 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있다. 

비은행 회사 중에서는 금융지주 계열사를 중심으로 상근 감사 또는 감사 총괄 임원으로 금감원 인사를 선임하고 있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상근 감사,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은 감사총괄,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은 감사 본부장이 금감원 출신이다. 공교롭게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들이다.  
 


보험사 중에서는 KB금융 계열인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 NH농협금융 계열인 농협생명에 금감원 출신 감사가 활동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상당수 기업계 회사들은 상근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법상 일정 자산총액 이상이 되는 상장사는 상근 감사를 의무 선임해야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원장이 지적한 금융회사 취업문제... 상근감사 관행 변화 있을까?

금감원은 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반부패·청렴 워크숍에 대해 매년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패방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원장이 직접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금감원 임직원들의 금융회사 취업 문제를 지적한 점에서 금감원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상근 감사제도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등 최근 수 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의 상당수가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증권사에서 다수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발견된 점에서 금융회사 내부에서 '와치독(Watch Dog)' 역할을 해야하는 상근 감사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금융지주 비은행 계열사 관계자는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상근 감사로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내부에서는 방패막이가 됐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체감이 안된 부분도 있다"면서 "사실 회사 내부에서는 누가 선임이 되든 큰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이직을 무조건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겠지만 고위직들의 연쇄 이동의 경우는 이 원장이 언급한 '오해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제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금융감독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업계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긍정적인 측면과 금융당국과의 유착 내지 이해관계로 이용하는 부정적 측면에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직이 아닌 조사역 정도 직급의 직원들은 업계에 바로 진출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금융당국 고위직이 업계 경험이 없이 상근감사위원으로 바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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