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은행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근거없는 위기설로 인해 고객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예치금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특정 금고의 건전성 우려 발생시 자산과 부채 모두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어왔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일부 유튜버와 증권가 소식지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다수 예금자들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며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근절을 당부했다.
그는 "근거 있는 불안에 의해 조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장의 매커니즘인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가 되는 것조차 불안하다고 일단 인출하는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안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 때문에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보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예적금 중도해지로 약정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며 예금자 본인의 손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 분별을 위한 이상적인 인출만 없으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주식·채권시장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다"면서 "새마을금고로 정상적인 돈이 들어가고 불안심리에 의해 인출하지 않도록 협조만 한다면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변화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는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금고 이용자분들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