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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대작 '소액단기전문보험사' 2년째 표류...보헙업계 외면, 한 건도 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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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대작 '소액단기전문보험사' 2년째 표류...보헙업계 외면, 한 건도 신청 없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7.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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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과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2년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앞으로도 별다른 장점이 없는 이상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설정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기준이 너무 높은데다가 수익성 등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신청건수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2021년 6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출자 자본금 기준을 낮췄다. 기존 종합 보험사 설립에는 최소 300억 원 이상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보험금 규모가 작은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할 경우 20억 원으로 낮춘 것이다.

그러면서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 수요조사까지 진행했다.

실제로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도입 초기에는 관심이 쏟아졌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은 연금보험이나 간병보험과 같은 장기 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등 자본이 많이 필요한 상품을 제외하고 펫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등 좁은 보장범위로 비교적 소액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이다.

생보사, 손보사 가리지 않고 제3보험까지 모든 보험종목을 다룰 수 있는 터라 보험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당시 신한라이프, 인카금융서비스와 8개 핀테크 업체 등 총 10개 업체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는 단 한 곳도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신한라이프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인카금융서비스 역시 “현재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소액단기보험사의 매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보험기간 1년 이내 미니보험만 다룰 수 있고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 원, 연간 총 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제한된다. 아직까지 미니보험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이 제시한 설립 기준도 여전히 높다. 자본금 요건은 완화됐지만 인적·물적 자본 기준은 종합 보험사와 동일하며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인력도 동일한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은 낮아졌지만 나머지 조건을 생각하면 그냥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이랑 다를 바가 없다”며 “게다가 아직까지 미니보험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립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통해 보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상품을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대두되는 만큼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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