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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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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신종 보이스피싱 근절...'통신사기피해환급법' 대표발의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3.07.19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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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법안은 지난 2월 2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이후 약 4개월간의 당정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 한 신종 수법이다.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회사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 잔액 중 일부 금액(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사기범들은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해당 계좌를 정지 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해 사기 이용계좌(통장협박의 경우 돈을 받은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 계좌가 정지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다. 피해자는 신고자를 몰라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기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한다.

지급정지 해제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므로 계좌가 풀리지 않는다.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송금자)는 계좌명의인 (피해 소상공인)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연락받기를 꺼리는 등 지급정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

특히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ID 혹은 휴대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

간편송금업자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됐는지 알 수 없다.

금융회사 역시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 만큼 입법과 제도로 보이스피싱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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