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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13개 모두 구비한 곳 4.9% 불과...절반은 포장단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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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13개 모두 구비한 곳 4.9% 불과...절반은 포장단위 위반
  • 신은주 기자 shineunju0@nate.com
  • 승인 2023.08.1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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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총 4만3731개 중 10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등 3대 편의점이 전체의 약 94.8%를 차지했다. 조사는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약사법상 동일 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돼 있지만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품목), 건위소화제(4개 품목),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로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1050개 업소 중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곳은 4.9%(52개소)에 불과했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26.7%(312개)였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1050개 업소 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94.4%로 지난해보다 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편의점 이외의 경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 비율은 44.6%로 지난해보다 3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만 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만 3657개소로 늘었다. 하지만 금번 조사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개 중 위반사항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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