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위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들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가 추가됐다.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표시·광고하려면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오히려 효과가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도 신설했다.
거짓,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등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도 세부유형별로 신설했다.
또한,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개편했다.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용어·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에 대해 표시·광고할 때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를 뒷받침할 인력·자원 등의 확보 방안,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혀야 한다.
이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 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