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와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는 지난 2014년 1월 당시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 씨가 나누기로 합의했다.
정두현 씨는 당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의 친동생이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하여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미스터피자와 정두현 씨는 마치 매일유업이 장안유업에 납품하고 이를 다시 미스터피자에 납품하는 식으로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 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 및 정두현 씨가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자신의 경쟁력 및 경영상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